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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늘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관련 보도자료

  • 관리자
  • 2021-02-03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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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는 의무 경작신고 추진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양파·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 추진 결정 

 

  양파 대의원 118명 중 103명 찬성마늘 대의원 119명 중 103 찬성하는 등 대의원 대부분이 찬성

 통과요건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이상이 찬성

 

  1(300) 이상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체는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 신고 

 

◈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ㅇ 자조금 단체는 경작 신고 면적에 따라 수급조절 계획 수립·시행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수급대책 협의

 

 ㅇ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2월 1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의무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2. 2.) 

 *농수산자조금법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ㅇ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이후 코로나19로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이를 바탕으로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하여 양파·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 양파 대의원(118참여 106 찬성 103, 마늘 대의원(119참여 105 찬성 103

 * 추진주체 의무자조금단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농식품부(품목과등과 협의계획 작성(관리위원회⇒ 공고, 10일 이상 농산업자 등 의견수렴 ⇒ 대의원 2/3 이상 찬성 ⇒ 농식품부(품목과검토·승인 ⇒ 교육·홍보 ⇒ 본격 시행

 

□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의무 자조금 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농식품부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대상자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작신고 계획

 시행기간 : (‘21년산) : ’21.2. ‘21.3., (‘22년산) : ’21.10. ‘21.12. 

 신고대상 전국 재배면적 1(30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신고내용 경작자 개인정보경작지 주소품종재배면적 등

 신고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직접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요청)

 기타사항 임차 등 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는 붙임 양식으로 의무자조금 단체에 제출(산지 농협에 접수 자조금 단체에 전달)

 문의처(자조금관리위원회)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ㅇ 아울러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신고서 배부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ㅇ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앞으로 의무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02.02.18:00)
수정:(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2021.02.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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