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조금제도란

마늘의무자조금은 농업인·생산자단체·유통업자·정부 등이 마늘 산업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기금이며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전국 조직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자조금 사용 용도

  • 소비촉진 홍보

    국산 마늘의 수요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TV광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라디오, 신문, 판촉행사, 캠페인, 이벤트, 기부·자선사업 등

  • 수급 안정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 및 출하의 규모 시기 등을 조절하고 품질을 규제하는 사업, 경작 및 출하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가공용 수매, 휴경 등

  • 유통구조 개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교섭력과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법에 따른 단일 유통조직 지정, 대량수요처와 출하약정 체결, 정가수의매매 등

  • 교육 및 정보제공

    농업인 대상 농산물 품질, 생산성, 안전성, 거출율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소비자 대상 식문화 조성, 소비유도 등을 위한 사업

  • 수출 활성화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
    연구개발, 소비촉진사업 등

  • 조사 연구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연구

자조금

자조금단체(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 *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농산물의 용어를 활용한 자조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농수산자조금법 제 30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1항제5호)

의무자조금

해당 농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호)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

임의자조금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농산업자(법 제2조제2호)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산물의 품목별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농산업자의 범위
구분 주요 내용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자조금 조성 대상 농산물(법 제2조제1호)

  •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으로부터 생산되는 농산물
    *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사료·풋거름작물·버섯·양잠·종자·묘목 등
  • 「축산자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

자조금단체

자조금단체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법 제2조제3호)
의무자조금단체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법 제2조제3호) *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 또는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법 제2조제10호) * 해당 품목 농산업자의 10%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하는 경우 임의자조금 설치 가능(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