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현 황
마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늘의무자조금은 농업인·생산자단체·유통업자·정부 등이 마늘 산업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기금이며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전국 조직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국산 마늘의 수요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TV광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라디오, 신문, 판촉행사, 캠페인, 이벤트, 기부·자선사업 등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 및 출하의 규모 시기 등을 조절하고 품질을 규제하는 사업, 경작 및 출하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가공용 수매, 휴경 등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교섭력과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법에 따른 단일 유통조직 지정, 대량수요처와 출하약정 체결, 정가수의매매 등

농업인 대상 농산물 품질, 생산성, 안전성, 거출율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소비자 대상 식문화 조성, 소비유도 등을 위한 사업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
연구개발, 소비촉진사업 등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연구
자조금단체(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 *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농산물의 용어를 활용한 자조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농수산자조금법 제 30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1항제5호)
해당 농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호)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산물의 품목별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구분 | 주요 내용 |
|---|---|
|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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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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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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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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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자조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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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자조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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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생산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마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