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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신청 자격은 1,000㎡ 이상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마늘 생산액 1억 원 이상인 생산자단체이며,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50%를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하므로,
마늘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 농가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단위 기구와 시·군단위 실행조직체로 구성한다.
자조금 조성 시 초기 사업비 매칭비율은 3대 7으로 농민이 30%를 조성하면 정부가 70%를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요 노지 채소의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많은 마늘 농가의 참여로 자조금단체가 설립되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 수급 및 가격 안정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무안신안뉴스(http://www.ms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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